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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부터, 음주산행 금지 자연공원법 시행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산행시 음주행위 관련 포스팅 입니다.

앞으로 음주산행을 하면 과태료과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20180413일부터 시행 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관련인데요.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이를 어길 시 최초 5만 원에서 2회 이상일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6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64건의 음주사고 중 사망사고는 10건이며,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1,328건 중 약 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철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 대부분 역시 음주가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취중산행은 낙상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흡수된 알코올로 인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혈압을 높여 심장발작·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산행 중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현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음주산행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일지 아시겠죠?

 

 

음주산행 단속은 313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6개월간 계도기간이 지나면, 20189월부터는 범칙금이 최대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산행을 금지한다고 완전히 없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원 내 취사, 야영 금지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상 음주산행 과태료 최대 10만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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