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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해외여행 관련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자연스레 삶의 여유와 윤택해짐에 따라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행기 탑승 시 기내반입금지물품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칼, 가위, 다트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

골프채, 당구, 야구방망이 등 둔기

장난감 총, 총기 모양 라이터,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또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처리 모두 불가능한 물품은

 공기가 주입된 풍선, 성냥·인화성 액체 연료 (가솔린, 알코올, 에탄올 등),

70도 이상의 알코올음료,

파티 폭죽과 50mL를 초과하는 접착제

스프레이 페인트와 에어로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내 반입 가능 물품에는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 목발을 포함한 보조 기구,

카메라 삼각대와 셀카봉 등이 있습니다.

 

 

 

 

단, 셀카봉, 카메라 삼각대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기내반입에 제한받을 수 있어 위탁수하물로 처리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향수·화장수, 구두약·헤어스프레이 등의 개인위생용품은 각 1개씩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24% 이상 70%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병 5L 이하의 알코올음료도 가능합니다.

비행기내 화장품은 반입이 가능하긴 하나 위와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되시는것이죠.

 

 

 

 

 

 

 

 

 

이상 비행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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