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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수당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수당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공무원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그 외 부양가족은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구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부터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관련법을 같이 볼까요?

 

3장 가계보전수당 10(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1호에 해당하는 사람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붙임문서의 부양가족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양가족신고서.hwp


 

위의 부양가족 신고서를 참고하시구요.




여기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여성인 경우에는 55)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로 나와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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