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 300만원 확대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년부터 월 30만 원(3개월)서 50만 원(6개월)으로 대폭 상향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만 해도 월 50만원씩 6개월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이 그 대상이구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관련 보고서만 제출해도 수당을 보조해 준다고 하네요. 그럼 청년구직활동자원금 및 청년수당 신청방법 등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대상 : 취업준비생 (대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사회
2018. 3.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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