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산행하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
3월 13일부터, 음주산행 금지 자연공원법 시행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산행시 음주행위 관련 포스팅 입니다. 앞으로 음주산행을 하면 과태료과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04월 13일부터 시행 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관련인데요.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이를 어길 시 최초 5만 원에서 2회 이상일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6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64건의 음주사고 중 사망사고는 10건이며,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1,328건 중 약 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철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 대부분 역시..
사회
2018. 3.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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