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배우자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수당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수당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공무원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그 외 부양가족은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구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부터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관련법을 같이 볼까요?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
정치
2017. 12. 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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